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구주권제출 공고 및 병합기준일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7 11:17
조회
86
당사는 2024년 2월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베셀(이하 “존속회사”)이 (주)에스케이씨에스(이하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존속회사는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500원인 보통주식 0.6595995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소멸회사의 주식 중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1,330,078주에 대해
위 합병비율에 따라 877,318주를 발행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2024년 3월 12일) 현재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소멸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4년 2월 7일부터 2024년 3월 11일까지
(3)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 경영지원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281, 1층 SKCS)

 

2. 구주권 제출 공고
본건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권은 모두 실효되는바, 소멸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권제출 기간 : 2024년 2월 7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2) 주권제출 장소 :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 경영지원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281, 1층 SKCS)
(3) 구주권의 무효 : 합병기일(2024년 3월 12일)에 당사가 발행한 구주권은 그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4) 기타사항
가.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인 2024년 3월 7일 24시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주)베셀의 주주로 확정됩니다.
나. (주)베셀의 신주권 교부 및 신주권의 상장은 2024년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로
주권상장법인인 당사 및 (주)베셀의 각 주권은 이미 실효되어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구주권 제출기간 동안 실물 주권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주)베셀이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 전자적인 방식으로 신규 등록 또는
계좌간 대체될 예정이므로 실물 주권의 교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병합기준일 공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아래 병합기준일부터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합기준일 : 2024년 3월 12일

 

이상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031-761-77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
대표이사 권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