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2 17:18
조회
372
㈜에스케이씨에스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우리 회사의 안건(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24년 1월 11일 현재 우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는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방법, 기간
1) 안건(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주주확정기준일(2024.01.11)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및 합병안건 확정이사회(2023.12.27.)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되어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서류
①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 첨부양식 #1
② 잔고증명서 (2023.12.27 ~ 2024.01.11(주주확정기준일))
* 단, 기간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주확정기준일의 잔고증명서와 상기기간 거래내역서 포함)
③ 신분증 사본
나. 제출기간 : 2024년 1월 22일 ~ 2024년 2월 5일
다. 제출처 (문의 : 031-761-7703)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281, SKCS 주식담당자
- 이메일 : jskim@skcs.co.kr
2) 주식매수청구 신청 및 주식 이체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02.06.)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서류
① 주식매수청구서 ※ 첨부양식 #2
② 잔고증명서 (2023.12.27 ~ 주식매수청구일)
* 단, 기간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매수청구일의 잔고증명서와 상기기간 거래내역서 포함)
③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④ 주식매수 대금 입금계좌 사본
나. 제출기간 : 2024년 2월 6일 ~ 2024년 2월 26일
다. 제출처 (문의 : 031-761-7703)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5번길 281, SKCS 주식담당자
- 이메일 : jskim@skcs.co.kr
라. 주식이체 : 주식매수청구일에 ㈜에스케이씨에스 증권계좌로 매수청구한 주식 이체
* ㈜에스케이씨에스 증권계좌는 추후 주식매수청구 시작일 전에 홈페이지에 고지 예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kcs.co.kr/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1) 주식매수 예정 가격 : 1주당 1,064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
2) 지급예정일 : 주식매수청구권 종료일 익일(2024.02.27)부터 합병기일 2영업일전(2024.03.08)까지 지급
3)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일에 합병회사로 매수청구한 주식을 이체한 주주에 대해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제출 계좌(본인명의계좌)로 이체
4. 기타사항
- 매수청구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2024.02.26)까지 가능합니다.
- 주식매수청구를 하시는 주주는 합병결의일의 3영업일(장내거래일 기준 2024.01.03)부터 주식매수청구일까지
반드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셔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도 후 재매수 하는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 주식매수청구서상 주식수와 합병회사로 이체한 주식의 수가 상이할 경우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
대표이사 권 현 기
첨부파일 : 반대의사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양식.hwp